안녕하세요 멍구에요 오늘은 6월 13일 법정공휴일과 사전투표 날짜는 언제하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멍구의 취미공간!! 유용한정보를 알아보자!!
# 멍구가 직접 작성하고 알아보며 작성하였습니다 #
# 미흡한 지식이지만 많은 정보가 공유되길 바랍니다 #
지방선거일
요즘 길거리를 돌아다니면 선거운동을 하는 모습을 쉽게 보실 수 있을겁니다. 다음주 수요일에 진행하는 지방선거때문인데요.
6.13 지방선거는 법정공휴일인데 출근을 해야하는건가?? 법정 공휴일인데 출근하면 불법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겁니다.
2. 일반 사기업의 경우 회사 사규에서 법정공휴일을 휴일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만 휴일이 되며, 휴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면 근로일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근로기준봅에 따라 선거를 위해 필요한 시간은 유급처리해 주어야합니다.
3. 회사 사규에 휴일로 지정하지 않고 있는 경우에는 근로일에 불과하기 때문에 출근해야된다 하면 출근을 해야하고 휴일로 지정하면 가산수당을 지급 해야합니다.
요약하면 회사 취업 규칙에 지방선거가 휴일로 지정되어있으면 추가 수당을 받을 수 있고, 그렇지 않다면 그냥 일반 출근하는것과 다를 것이 없다는것이죠...회사 재량에 따라서..
그러나 휴일로 지정이 되어있지 않아도 근로자에게 투표를 할 수있는 시간을 주어야하며 그 시간은 유급처리가 되어야합니다.
투표를 할수 있는 시간이란?
투표를 위해 필요한 시간은 투표행위에 필요한 최소한의 시간과 왕복시간 그리고 부수적 시간 사전준비 사후정리가 필요한 경우 이를 포함한 충분한 시간을 의미하니 참고하시구요.
6월 13일 사전투표일
회사 업무나 기타일때문에 선거일에 참여하기가 어려울 경우 사전투표가 가능한데요 사전 투표방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사전투표 : 6월 8일(금)~6월 9일(토) 오전 6시~오후6시
투표장소 : 전국 사전투표소
투표소 검색링크
(http://info.nec.go.kr/bizcommon/popup/popup_search_prevoteForm.xhtml?electionId=0020180613)
이상으로 6월 13일 법정공휴일과 사전투표 방법에 대해서 안내해드렸습니다. 우리나라의 미래와 발전을 생각하시는 국민이라면 꼭! 시간내셔서 투표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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