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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한 정보

실업급여 수급조건 확인방법은?

안녕하세요 멍구입니다! 오늘은 실업급여 수급조건 확인 방법을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하겠습니다. 아래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멍구의 취미공간!! 유용한정보를 알아보자!!

# 멍구가 직접 작성하고 알아보며 작성하였습니다 #

# 미흡한 지식이지만 많은 정보가 공유되길 바랍니다 #  

 

실업급여란?

 

저,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하는것으로 실업으로인한 생계 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이 안정될 수 있도록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는 퇴직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 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더 이상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 신청없이 재취업하면 지급받을 수 없으므로 퇴직 즉시 신청하셔야합니다.

 

구직급여 지급대상

 

 

실업급여 수급조건

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 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것

 

 

 

본인이 스스로 사표를 쓰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나?

 

전직, 자영업을 위한 개인적인 사유로 사표를 쓰는 경우에는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스스로 사표를 쓴 경우라도 이직회피노력을 다하는 등 이직의 불가피성이 인정된다면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의 잘못으로 해고가 된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

 

1. 구직급여는 스스로 보험사고(실업)을 발생시킨 경우 즉 다음과 같이 본인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 에는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2. 형법 또는 법률위반으로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해고된경우

 

3. 공금횡령,회사기말누설,기물파괴 등으로 회사에 막대한 재산상의 손해를 끼쳐 해고된 경우

 

4. 정당한사유없이 장기간 무단 결근하여 해고된 경우

 

위 사항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 지급액은?

 

 

구직급여 지급액은 사진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퇴직전 평균임금의 50%에서 소정급여일수를 곱한값입니다.

 

 

단, 구직급여는 상한액과 하한약이 설정되어있습니다.

 

상한액은 이직일이 2018년 1월 이후는 1일 60,000원

 

하한액은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90% X 1일 소정근로시간(8시간) 

 

최저임금법상의 시간급 최저임금은 매년 바뀌므로 구직급여 하한액 역시 매년바뀌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실업급여 수급조건을 확인해보았는데요. 위내용을 참고하시고 자세한 사항은 고용보험 공식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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