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멍구입니다! 오늘은 실업급여 수급조건 확인 방법을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하겠습니다. 아래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멍구의 취미공간!! 유용한정보를 알아보자!!
# 멍구가 직접 작성하고 알아보며 작성하였습니다 #
# 미흡한 지식이지만 많은 정보가 공유되길 바랍니다 #
실업급여란?
먼저,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하는것으로 실업으로인한 생계 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이 안정될 수 있도록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는 퇴직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 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더 이상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 신청없이 재취업하면 지급받을 수 없으므로 퇴직 즉시 신청하셔야합니다.
구직급여 지급대상
실업급여 수급조건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 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것
본인이 스스로 사표를 쓰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나?
전직, 자영업을 위한 개인적인 사유로 사표를 쓰는 경우에는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스스로 사표를 쓴 경우라도 이직회피노력을 다하는 등 이직의 불가피성이 인정된다면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의 잘못으로 해고가 된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
2. 형법 또는 법률위반으로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해고된경우
3. 공금횡령,회사기말누설,기물파괴 등으로 회사에 막대한 재산상의 손해를 끼쳐 해고된 경우
4. 정당한사유없이 장기간 무단 결근하여 해고된 경우
위 사항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 지급액은?
구직급여 지급액은 사진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퇴직전 평균임금의 50%에서 소정급여일수를 곱한값입니다.
단, 구직급여는 상한액과 하한약이 설정되어있습니다.
상한액은 이직일이 2018년 1월 이후는 1일 60,000원
하한액은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90% X 1일 소정근로시간(8시간)
최저임금법상의 시간급 최저임금은 매년 바뀌므로 구직급여 하한액 역시 매년바뀌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실업급여 수급조건을 확인해보았는데요. 위내용을 참고하시고 자세한 사항은 고용보험 공식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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