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의 포스팅 주제는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에 대해서 알아볼껀데요. 생소한 단어이지만 꼭 챙기셔야할 부분입니다. 어떤 말인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멍구공간 유용한정보 모음집
# 직접 알아보며 작성하였습니다 #
# 미흡지만 좋은정보가 공유되길 바랍니다 #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
먼저 장기수선충당금에 대한 정의를 확인해보면, 공동주택의 시설 교체와 보수를 목적으로 주택 소유자에게 징수해 적립하는 비용입니다.
관리비에 포함되어 청구되며 해당 공동주택의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사용이 된다고합니다. 요약 해보면 아파트나 공동주택의 시설교체나 보수를 위해 주택 소유자에게 징수하는 비용입니다.
아파트 전세 또는 월세를 살고 계시다면 관리비 명목으로 이 금액을 지불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세입자들은 이사를 갈때 장기수선충당금에 대한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장기수선충당금 조건
모든 아파트가 장기수선충당금에 해당되지는 않는다고 하는데요. 기준은 이렇습니다.
총300세대 이상의 아파트
엘리베이터가 설치된 아파트
중앙집중식 또는 지역난방 구조의 아파트
이 3가지 중 한 가지만 해당이 된다면 장기수선충당금을 내야한다고 합니다. 가장 정확한 방법은 관리비 내역서를 확인해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이 몇천원에서 ~ 2만원대로 부과된다고 하는데요. 금액이 그리 크게 느껴지지 않지만 전월세로 1~2년단위로 계약을 맺는데 시간이 지나면 제법 큰돈이 모이게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사를 가게 되면 꼭 집주인에게 장기수선충당금을 요구하면서 돈을 챙기셔야합니다.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 반환받는법
안타깝게도 장기수선충당금은 세입자(본인)가 직접 챙겨야 하는데요. 이사를 가기전에 관리사무소에서 납부 확인서를 받아 집주인에게 반환 청구를 하면 됩니다.
한가지 팁을 드리자면 집을 계약할때 계약서상 특약으로 장기수선충당금은 집주인이 부담한다 라고 기재 및 합의를 하시면 가장 깔끔하게 처리가 가능합니다.
이상으로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 안내와 반환하는 방법을 알아 보았습니다. 작지만 큰돈이 될수있는 돈은 꼭 챙기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유용한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유튜브 프로필 사진 변경방법 PC 모바일 2가지 (0) | 2020.03.19 |
---|---|
부동산 실거래가 조회 너무 간단하다 (0) | 2020.03.17 |
이노비오 관련주 진원생명과학 기대주 (0) | 2020.03.07 |
코로나백신관련주 정리해 봤습니다 (0) | 2020.03.06 |
내로남불 뜻 어떤 의미로 하는말 일까요 (0) | 2020.03.06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