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의 포스팅 주제는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신고 포상금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신고를 하면 포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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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주차구역 위반신고 포상금
모든 주차장에는 장애인 주차구역이 있습니다. 주차 공간이 존재한곳이라면 없는곳이 없습니다.
하지만 장애인주차구역에 비 장애인이 주차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이런 사람들을 신고하는 방법과 신고포상금이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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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 좀 지킵시다
장애인 주차구역도 모든 장애인이 사용이 가능한 것은 아닌데요. 장애등급이 6등급 이하의 보행장에를 가지고 있는 분들에게만 스티커가 발급이 된다고 합니다.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에는 이 스티커가 부착이 되 있어야 주차가 가능합니다. 이 스티커가 부착이 되지 않은 차량이 있다면,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 신고를 하면 됩니다.
한 가지 알고계셔야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장애인 스티커가 부착되어 있는데 장애인분이 동승을 해야 해당 주차구역에 주차를 할 수 있는데요.
만약에 스티커만 붙이고 장애인이 동승을 하지 않는 경우에도 불법주차가 되므로 신고가 들어갈 수 있고 과태료 또는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잘 알고 주차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 신고는 어떻게 하는걸까요?
생활불편 신고 어플에서 신고가 가능합니다. 장애인 스티커가 없는 차량이 주차가 되어 있다면 바로 사진을 찍어 생활불편신고 어플에 전송을 하면 신고가 가능합니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불법주차를 하고 과태료가 발급되는데요.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는 10만원이라고 합니다. 미리 납부하게 되면 8만원이라고 하니 바로 납부를 하시는게 그나마 이득이겠네요. 불법주차 하지맙시다.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신고 포상금 은 얼마일까요? 아쉽게도 장애인 주차구역에 차량을 신고하더라도 포상금은 없다고 하는데요.
그래도 양심을 판 사람을 합법적으로 맥일 수 있기때문에 좋은일 하는것이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으로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신고 포상금과 과태료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정말 불편하신 분들의 공간이니 침범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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