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 알아볼 포스팅 주제는 바로 농지원부 신청자격 입니다. 아래 내용 차근차근 읽어보시고 필요한 정보를 얻어가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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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알아보며 작성하였습니다#
#원하시는 정보가 되길 바랍니다#
농지원부 신청자격
다들 농지원부가 뭔지 아시나요? 바로 행정관서에서 농지를 소유하고 있거나 이용 실태를 파악하는데에 있어 효율적으로 관리 및 이용을 하기 위해서 작성하는건데요.
농업을 주업으로 일하고 있는 분들은 이미 이용하고 있을거라 생각이 됩니다. 아직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농지원부 신청자격이 무엇인지 알아볼건데요.
먼저 농업인과 농업법인, 준농업법인을 나워서 작성해주셔야 합니다. 자세하게 설명해 보자면 농업인의 경우에는 1,000㎡ 이상의 농지에 농작물이나 다년생 식물을 재배하는 분들인데요.
농지 330㎡의 고정식 온실, 비닐하우스 등의 농업용 시설을 설치해서 경작과 재배하는 경우입니다. 농업법인의 경우에는 농업과 농촌기본법 제 15조 규정에 의해 설립된 영농조합법인입니다.
마지막으로 준농업법인은 농지에 직접 경작을 하거나 다년생 식물을 재배하는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농업생산자단체 등을 생산하는게 해당됩니다.
농지원부의 등본은 민원24 사이트를 통해서도 교부받을 수 있고, 동사무소나 면사무소, 읍사무소에서도 쉽게 받을 수 있습니다.
인터넷 이용이 어려우신 분들은 방문을 통해서 발급받으시는게 더 쉬우실거 같습니다.이상으로 농지원부 신청자격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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