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보험은 직장을 다닌다면 의무적으로 가입되는 4대 보험 중 하나인데요. 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지급하는 사회 보험제도입니다. 오늘은 의료보험 피부양자 등록 방법과 2022년 7월부터 자격상실 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료보험 피부양자 등록 조건
- 직장가입자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
- 부양 조건에 충족하는 사람
- 소득 합계 연간 3,400만원 이하
- 사업자등록은 있지만 소득이 없는 사람
- 재산세 과세표준 5억 4,000만 원 이하 및 초과 9억 이하 연간 소득 1천만 원 이하
- 형제자매 경우 재산세 과세표준 합 1억 8,000만 원 이하
- 단, 만 65세 이상 , 만 30세 미만 , 장애인, 국가유공, 보훈보상 상이자만 인정
의료보험 피부양자 등록 방법
1. 전화 또는 방문 등록
거주지에 건강보험공단 담당자와 통화 또는 방문을 통해서 등록이 가능합니다. 퇴사자의 경우에는 전 직장의 상실 신고가 완료되어 있어야 하고, 상실 신고 완료 후 다시 건강보험공단 담당자와 전화하면 됩니다.
그리고 부양자 주소가 일치 여부와 주민번호만 확인하면 바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2. 팩스를 통한 방법
의료보험 피부양자 등록 방법 두 번째로, 팩스를 통해서 가능한데요. 피부양자 신청서를 다운로드한 뒤 내용 작성 후 건강보험 지사에 팩스를 보내면 됩니다. (1577-1000) 이 번호를 연락 후 팩스 신청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3. 인터넷 등록 방법
의료보험 피부양자 등록 방법 마지막으로 인터넷을 통해서 할 수 있습니다.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로 접속을 합니다.
홈페이지에 접속 후 -> 민원신고 -> 피부양자 신고로 접속하셔서 절차를 진행하시면 됩니다.(첨부 파일 피부양자 신고서 및 가족관계 증명서를 미리 준비하시면 좋습니다.)
https://www.4insure.or.kr/ins4/ptl/Main.do
함께하면 좋은 포스팅
이상으로 의료보험 피부양자 등록 방법 및 자격상실 관련 포스팅을 마치며 위 정보를 통해서 원활하게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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