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 중에 핸드폰 사용은 하면 안 되는지는 누구나 아는 사실이지만, 잘 지켜지지 않는 습관 중 하나입니다. 오늘은 운전 중 핸드폰 사용 벌금 및 벌점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순서
- 운전중 핸드폰 사용 벌금은?
- 운전 중 핸드폰 사용 벌점은?
- 기타 참고사항
1. 운전 중 핸드폰 사용 벌금은?
운전을 하면서 핸드폰을 사용하다가 적발이 되면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8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은 벌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범칙금
- 승합 자동차 : 7만 원
- 승용 자동차 : 6만 원
- 이륜자동차 : 4만 원
- 자전거 및 손수레 : 3만 원
범칙금은 경찰이 현장 단속에 적발이 되었을 때 운전자가 확인되는 경우 운전자에게 부과되는 금전적 처벌입니다. 자동차 운전뿐만 아니라 이륜차(오토바이)와 자전거 및 순수 레도 범칙금이 포함되어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2. 운전 중 핸드폰 사용 벌점은?
벌점
- 승합자동차 : 15점
- 승용 자동차 : 15점
- 이륜자동차 : 15점
운전을 하다가 핸드폰 사용 적발 시 벌점은 15점으로 차량 상관없이 동일합니다. 누적 벌점 점수가 40점 이상이 되면 운전면허 정지 처분을 받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 누적점수 45점 이면 45일 면허 정지 처분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운전면허 취소는 1년간 누적점수가 121점 이상일 경우 , 2년간 누적점수 201점 이상일 경우 , 3년간 누적점수가 271점 이상일 경우에는 운전면허가 취소 처리됩니다.
운전면허 정지 및 취소 처리가 되고 나서 운전을 하게 되면 무면허 운전으로 징역 또는 벌금을 받게 되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3. 기타 참고사항
운전 중에 통화를 해야 하는 경우에는 휴대전화를 손으로 잡지 않고 사용할 수 있는 장치를 사용해야 하는데요. 차량용 블루투스 핸즈프리 기능을 통한 전화사용은 가능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8에 해당되는 차량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승합자동차
- 승합자동차
- 4통 초과 화물자동차
- 특수자동차
- 건설기계
- 노면전차
◎ 승용자동차
- 승용자동차
- 4톤 이하 화물자동차
◎ 이륜자동차
- 이륜자동차
- 원동기장치 자전거
◎ 손수레 등
- 손수레
- 경운기
- 우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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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운전 중 핸드폰 사용 벌금 및 벌점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운전중 핸드폰 사용은 사고로 가까워지는 지름길이니 급 한전 화나 핸드폰 사용은 핸즈 프리 또는 정해진 주. 정차공간에서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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